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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안내

논문제출자격시험

외국어 과목 시험

  • 응시(면제신청) 자격 및 기한 : GLS(학사서비스) 신청
    • 수료생 및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부터 응시(면제신청) 가능
    • 2013년 1학기 입학생부터 논문을 안쓰는 학생은 외국어과목 응시할 필요 없음

 

  • 시행 규정
    • 한학기 1회 실시, 실시일자는 학사일정(4월, 10월 중)에 따름
    • 외국어과목 응시원서를 학사일정표에 따라 학기초(3월, 9월초)에 제출하여야 함(인터넷 응시 신청)
    • 외국어과목 : 영어
    • 외국어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 합격
    • 외국인은 모국어를 응시할 수 없음(한국어 과목 응시)

 

  • 외국어 과목 면제 규정
    •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자는 외국어 과목을 면제할 수 있음
    • 응시원 제출기간과 같은 시기에 면제원과 함께 성적표 원본을 제출
      • 토플(TOEFL) 550점(PBT),  215점(CBT),  80점(IBT) 이상 취득자
      • 토익(TOEIC) 700점 이상 취득자
      • 텝스(TEPS) 572점 이상 취득자
      • 지텔프(G-TELP) 2등급 60점이상 또는 3등급 80점 이상 취득자

 

전공 과목 시험

  • 응시(면제신청) 자격 및 기한 : GLS(학사서비스) 신청
    • 수료생 및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전공과목을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, 그 평균성적이 B이상이어야 함
    • 2013년 1학기 입학생부터 논문을 안쓰는 학생은 전공과목 응시할 필요 없음

 

  • 시행 규정
    • 한학기 1회 실시, 실시일자는 학사일정(4월, 10월 중)에 따름
    • 전공과목 응시원서를 학사일정표에 따라 학기초(3월, 9월초)에 제출하여야 함(인터넷 응시 신청)
    • 전공과목은 각 대학원에서 지정된 2과목을 필기시험으로 함
    • 전공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 합격

 

  • 전공 과목 면제 규정
    • 전공 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A학점 이상 취득하면 전공 과목 면제 가능
    • GLS에서 반드시 면제신청하여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함
    • 전공 과목 대상 과목 중 일부만을 A학점 이상 취득할 경우 과목별로 면제신청 가능.  미비된 과목은 차학기 시험에 응시하거나 A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차차기 학기에 면제원을 낼 수 있음
  • 디자인대학원 전공과목 대상과목

    전공

    개정 전 개정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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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디자인과 문화
    • 디자인경영전략 사례연구
    • 글로벌 마켓리서치
    • 디자인지식재산권
    • 프레젠테이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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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건축도시디자인워크숍3
    • 건축도시디자인워크숍4

 

  • 적용시점 및 전공과목 교과목
  • ①  2012학년도 2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: 개정 후 3개 과목 선택
  •      (단, 2009학년도 ~ 2012학년도 1학기 입학생으로써 기존의 전공과목시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전공과목 시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)
  •      (디자인매니지먼트전공 2009학년도/2010학년도 입학생이 기존의 전공과목시험 대상교과목 『동서양의비교문화연구』,『디자인과문화』, 『디자인경영전략사례연구』,『글로벌마켓리서치』,『디자인지식재산권』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전공과목시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)
  • ② 2008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 : 기존 해당전공의 과목과 개정 후 과목 중 3과목 선택
  • ③ 전공별 상기의 3개의 과목에서 A학점 이수 또는 시험을 통과하여야 함
  • ④ 2014년 3월 1일자 이후로 디자인매니지먼트로 전과한 시각디자인전공 학생이 2013년 2학기까지 A학점 이상 이수한 『디자인지식재산권』, 『패키지&브랜딩1』,『디자인연구방법론』,『디자인과문화』,『애드&프리젠테이션』과목에 대해서는 전공과목시험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  • ⑤ 2013년 2학기까지 A학점 이상 이수한 『디자인잇슈』과목과 2014년 1학기부터 A학점 이상 이수한 『아이디어매니지먼트』과목에 대해서는 전공시험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  • 패션학전공은 별도의 면제제도 없이 전공과목시험과목에 응시하여 7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합격으로 처리하고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