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수료]2023학년도 1학기 기수료자 논문대체 학점취득제 시행 안내
- 특수대학원(사과예술통합)/
- 2023-01-06
2023학년도 1학기 기수료자 논문대체 학점취득제 시행 안내(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)
1. 기수료자 논문대체 학점취득제:
- 기수료자 논문대체 학점취득제는 석사학위과정의 기수료자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대체하여 추가학점 취득을 통해 학위를 수여받을
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
- 전문·특수대학원의 전문석사과정 또는 일반·전문대학원 학술석사과정 특정 학과 학생에게만 적용되며, 대상자는 학사일정에 따라
추가로 수강신청 및 등록금을 납부하고, 필요한 학점을 정상적으로 취득하면 학위청구논문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.
※ 대상학과: 첨부파일 참고
2. 기수료자 논문대체 학점취득 신청 및 수강신청 기간
- 논문대체 학점취득제 신청: 2023. 2. 14.(화) ~ 3. 3.(금) 장)
- 논문대체 학점취득제 수강신청: 2023. 2. 16.(목) ~ 3. 3.(금)
- 등록금 납부: 2023. 3. 13.(월) ~ 3. 14.(화)
※ 수강신청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과정 공식 수강신청 일정 및 시간을 따름
※ [★중요★] GLS-논문대체 학점취득제 신청이 되어야 수강신청이 가능하기에 2월 15일(수) 오후에 이전까지 미리 논문대체 학점취득제를 신청할 것을 권장)
3. 논문대체 학점취득 필요 요건
가. 추가학점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
나. 논문대체에 필요한 학점 취득(6학점 이상)
• 재학 당시와 수료 이후 취득한 전체 학점을 인정하여 미충족한 잔여 학점만 추가 이수(특수대학원은 30학점 이상 취득 시 졸업 가능)
※ 재학 중 또는 수료 후 논문대체에 필요한 학점을 이미 취득하였음에도 논문작성 등의 사유로 논문대체를 신청하지 못하여
수료상태로 남아있는 학생들은 소속 학과사무실로 별도 문의
• 단, 추가 등록하여 취득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경우에만 학점 취득으로 인정
4. 수강신청 가능 과목
가. 수료한 대학원(학과)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
→ 소속 대학원(학과) 개설 과목
나. 수료한 대학원(학과)은 폐지되었으나 인접한 타 특수/전문대학원(학과)에 유사과목이 개설되는 경우
→ 해당 타 특수/전문대학원(학과) 개설 과목
(예) 언론정보대학원, 문화융합대학원 →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
다. 수료한 대학원(학과)은 폐지되었으나 유사과목이 일반대학원에만 개설되는 경우
→ 일반대학원 관련학과 개설 과목 또는 학장(대학원장) 지정 과목
(예) 디자인대학원 → 일반대학원 융합정보디자인학과 개설 과목
※ 수강신청 과목에 대해 소속 대학장의 승인이 있어야 해당 과목을 정상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(단, 교직과목은 수강불가).
※ 과목 선택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등록
가. 등록금액: 소속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액과 동일
※ 3학점 이하로 수강할 경우에는 수강학점에 따라 해당액 납부
- 수강학점 1학점: 해당 학기 등록금 1/6 해당액
- 수강학점 2학점: 해당 학기 등록금 1/3 해당액
- 수강학점 3학점: 해당 학기 등록금 1/2 해당액
- 수강학점 4학점 이상: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
※ 폐지된 대학원 수료자는 인문사회계열 특수대학원 등록금액 적용
나. 등록기간: 2023. 3. 13.(월) ~ 3. 14.(화)
다. 등록금 납부: 수강신청 완료 및 수강과목 승인 후 GLS-수료자논문대체신청 메뉴에서 고지서 확인 후 납부
• 가상계좌 입금: 개인별로 생성된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입금
• 은행창구 납부: GLS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창구 납부
• 우리카드 납부: 우리카드 홈페이지, 전국 우리은행 지점, 카드 콜센터(1544-9797)
• 전자금융서비스: 우리은행 홈페이지 공과금(등록금) 납부서비스
※ 세부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등록안내 게시글 참고
※ 분할납부는 불가합니다
6. 기타사항
가. 논문대체 학점취득제 신청 시 수료자의 신분 및 학적 상태
1) 수료자 신분을 유지하며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수료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
2) 등록금을 납부하면 ‘논문대체등록’으로 처리함
3) ‘논문대체등록’한 수료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4) 재학생과 동일하게 학술정보관 등 학교 시설물 이용이 가능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