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특수대학원] 코로나19 관련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 기준 변경
- 전신희
- 2020-03-23
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운영(안)
1. 2020학년도 1학기 특례 적용
1) 학칙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특례 적용
2) 학칙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별도 품의로 시행
2. 적용기준: 반환사유 발생일에서 8일 연장
- 결과적으로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(2020. 3. 9.) 기준과 동일하게 됨
3.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(안)
1) 반환사유발생일 기준 변경
반환사유발생일(당초) | 반환사유발생일(변경) |
학기 개시일 전일까지(입학생) | 학기 개시일 후 8일 전일까지(입학생,재학생) |
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| 학기 개시일 38일 경과 전 |
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| 학기 개시일 38일 경과한 날로부터 68일 경과 전 |
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| 학기 개시일 68일 경과한 날로부터 98일 경과 전 |
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| 학기 개시일 98일 경과 후 |
2)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일자 변경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 당초 | 변경 |
학기 개시일 8일 경과 전일까지(입학생) |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 | ~2.29. | ~3.8. |
학기 개시일 38일 경과 전 |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| ~3.30. | ~4.7. |
학기 개시일 38일 경과한 날로부터 68일 경과 전 |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/3 해당액 | ~4.29. | ~5.7. |
학기 개시일 68일 경과한 날로부터 98일 경과 전 |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/2 해당액 | ~5.29. | ~6.6. |
학기 개시일 98일 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5.30.~ | 6.7.~ |
※ 학기 개시일로부터 학기 개시일 8일 경과 전까지 기간(2020. 3. 1. ~ 3. 8.) 중 자퇴 의사를 밝힌 신/편입학생에 대한 처리 기준
① 등록금: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 환불
② 학적 변동: 자퇴원서 제출일 기준으로 자퇴제적 처리
➂ 위 기간 중 4주 이상의 병가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휴학을 신청한 신/편입학생의 경우는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만 전액 환불
*관련 문의 : 1811 - 8585 (학사바로센터)